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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914생산일자 1998.08.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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