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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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가입전화사업 해당여부부가46015-1917생산일자 1998.08.27.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53, 1998.4.27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53, 1998.4.27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39, 1998.7.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460-38, 1998.3.10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에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이 아닌 인터넷통신망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