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자 사업등록을 안한 타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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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자 사업등록을 안한 타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1919생산일자 1998.08.27.
AI 요약
요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기의 부설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치료 백신 개발을 연구 중에 동 연구개발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기의 부설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치료 백신 개발을 연구중에 동 연구개발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22601-1629, 1991.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572, 1990.12.1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