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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920생산일자 1998.08.27.
AI 요약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641, 1986. 4. 8

【질의】본 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보(월간 무역대리점) 및 총람(무역대리점총람)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기관지로서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면세대상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해당하므로 면세이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광고를 제외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광고가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다.

【회신】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