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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지정된 인증기관이 제공한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936생산일자 1998.08.28.
AI 요약
요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