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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회사가 긴급 봉사반을 운영하여 차량수리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940생산일자 1998.08.28.
AI 요약
요지
자동차제조회사가 시간ㆍ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차량수리 등을 해주는 조직(귀 질의 경우 긴급봉사반)을 운영하면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으로부터 부품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제조회사가 시간ㆍ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차량수리 등을 해주는 조직(귀 질의 경우 긴급봉사반)을 운영하면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으로부터 부품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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