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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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대손 발생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947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21, 1998.2.2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신청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21, 1998.2.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신청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