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회사에게 임차한 시설이용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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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사에게 임차한 시설이용회사로부터 받은 부도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950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시설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시설을 공급한 사업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03, 1997.9.24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시설 등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동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시설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시설을 공급한 사업자가 리스시설이용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03, 1997.9.24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시설 등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동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시설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시설을 공급한 사업자가 리스시설이용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