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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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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958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시설재배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탄산가스투입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귀 질의의 경우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