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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960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02, 1998.5.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