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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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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965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