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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 방법
부가46015-1968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적용 포함)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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