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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간 내 미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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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시기간 내 미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지 아니한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972생산일자 1998.09.01.
AI 요약
요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85, 1997.8.12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5, 1997.8.1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