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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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시 관련 임대보증금의 양도가 필요한지 여부부가46015-1974생산일자 1998.09.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 양도시 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