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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후 양도법인이 존속하면서 사업 관련 권리도 계속 사용시 사업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975생산일자 1998.09.01.
AI 요약
요지
사업 양도 후에도 당해 양도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사업 양도 후에도 당해 양도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