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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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대손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977생산일자 1998.09.01.
AI 요약
요지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ㆍ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채권이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2, 1997.8.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시기간은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