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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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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부가46015-1983생산일자 1998.09.02.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 공제는 당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당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