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과세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985생산일자 1998.09.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894, 1983. 5. 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1989. 12. 3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경우도 면세됨. 이하 같다.
○ 부가 1265-2628, 1982. 10. 7.
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②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 22601-1219, 1991. 9. 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