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와 계약한 공급수급체 대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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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계약한 공급수급체 대표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1992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수급체의 대표자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수급체의 대표자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영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