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슴의 녹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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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슴의 녹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993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녹용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슴의 뿔로서 뿔의 속과 겉이 딱딱한 각질로 꽉찬 상태(녹각)가 되기 전에 표피에 털이 있는 상태로 채취하여 가공(동결건조 포함)을 한 것을 말하며,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63, 1996.4.10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