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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설비를 갖추고 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995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철구조물 설계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철구조물 설계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96, 1996.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07, 1996.4.24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