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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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처리용역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1997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별도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별도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74, 1997.9.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97. 5. 31)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