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세금계산서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00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법 46019-326, 1995. 10. 12

【질 의】

1. 폐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1. 1. 1~1992. 12. 31 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 착오로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를 공제하지 않아 해당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건에 관한 감액수정신고서를 1995년 7월 초에 제출 하였으나,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으로부터 법정수정신고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갱정 감액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2.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동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법인세를 착오로 과다 신고한 납세자가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나서 감액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과다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관청은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갱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회신바람.

【회 신】

1995. 8. 7자로 당원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바람.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 부가 1265-2442, 1982. 9. 15.; 부가 46015-1063, 1995. 6. 12.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