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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버섯균상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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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형버섯균상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003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원형버섯균상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원형버섯균상자’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귀 질의의 ‘농업용운반대’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농산물운반대및운반차에 해당되며,귀 질의의 ‘스프링쿨러시설’ 중 고압분무기, 분사노즐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용스프링쿨러에 해당되고,귀 질의의 ‘농업용난방기’를 버섯재배를 위하여 온수보일러를 버섯재배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