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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004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육모용상토’를 농업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