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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06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백화점내 자체 직영매장을 갖추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직영매장을 관리하여 주고 직영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백화점내 자체 직영매장을 갖추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직영매장을 관리하여 주고 직영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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