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업무와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무와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2007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업무와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납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업무와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납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가 자기가 납품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매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97, 1995.11.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