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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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부가46015-2020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를 적용하고,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 (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를 적용하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