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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양돈을 공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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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양돈을 공급받아 제조 가공하여 판매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2022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양돈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생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양돈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