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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관련 감리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26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특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갑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감리용역(갑사가 수행한 작업을 평가한 다음 향후 수정 또는 테스트 계획의 수립ㆍ수행을 지원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20, 1997.9.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