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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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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2028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설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설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