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나라의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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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나라의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2034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65, 1992.5.29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65, 1992.5.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