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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영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의 범위
부가46015-2037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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