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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에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042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인격(법인 또는 개인)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70, 1997.3.27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거래사실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211, 1995.7.4

귀 질의의 경우,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서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