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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이 기재되지 않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46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수취인을 타인으로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수취인을 타인으로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3, 1998.8.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