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사업자등록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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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제출의무부가46015-2047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