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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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2050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