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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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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55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는 당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