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단과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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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과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운항손실 보전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부가46015-2056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공단과 도선에 관한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운항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당해 금액만큼을 공단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실제 운항손실 보전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단과 도선에 관한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운항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당해 금액만큼을 ○○공단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실제 운항손실이 발생하여 보전받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