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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2059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통 5-1-12…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이 경우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은행이 매일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말한다.

○ 부가 1265.2-2608, 1981. 10. 6.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 46015-792, 1993. 5. 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ㆍ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의 ○○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 1265-3028, 1982. 12. 1.

① 사업자가 외국구매자로부터 원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동 수출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수출형태로서 동 사업자가 단순히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창구만을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과세표준은 원수출 신용장의 금액이 되는 것임.

② 동대행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선적일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 또한 수출선적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선적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③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며, 원수출신용장상의 외화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동이 있는 시기가 속하는 신고기한에 과세표준을 추가 또는 감액신고하는 것임.

○ 부가46015-487, 1998.3.17

【질 의】

섬유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법인임. 직수출과 로칼L/C를 통한 수출을 하고 있음. 환율이 안정적이거나 원화가 평가절상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1997. 12.에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로칼L/C에 의한 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기업측에서 원화결재대금의 입금시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자 물품계약시에 일정한 환율을 약정하고 납품후 대금 NEGO시 환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회수(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약정환율과 차이나는 금액은 보전해 줌)하는 약정을 맺음.

약정사항 1) 물품계약시 약정한 환율 : 1,400원(환율상승시나 하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

2) 납품시 대고객외국환율매입율 : 1,500원

3) NEGO시 환율 : 1,560원

4) 물품대금의 지급방법 : 달러화로 결제

(질의) 이 경우 물품납품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적용해야 되는 환율은 약정한 1,400원이 되는지. 아니면 공급당시로 대고객외국환매입률 1,500원이 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6, 1998. 3. 1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456, 1998. 3. 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56, 1998.3.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