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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질의회신
국가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060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가 등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