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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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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63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곤란함.
회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894, 1983. 5. 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제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1989. 12. 3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경우도 면세됨. 이하 같다.

○ 부가 1265-2628, 1982. 10. 7.

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②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