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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064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959, 1994. 9. 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2150, 1996. 10. 2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 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국조 1234-495, 1979. 2. 19.

공급자인 외국법인과 구매자인 내국법인간의 플랜트 계약상 공급자가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동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공급자(외국법인)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도 적용되지 아니함.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외국법인의 국내건설현장은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기계제조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건설현장에 기계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동 거래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거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동 건설부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공사원가에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792, 1986. 4. 29.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임.

○ 부가 22601-793, 1986. 4. 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가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244, 1984. 2. 3.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 22601-665, 1985. 4. 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22601-1710, 1988. 9. 23.

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②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③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