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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
부가46015-2065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