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36, 1996.5.7
조합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대법원 84누414, 1984. 11. 13.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여러 상가, 점포 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 등이 각 출자비율에 의해 점포를 배정받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소비46015-147, 1995.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