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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출자자에게 지분에 따라 건물을 이전시 과세여부
부가46015-2069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산업단지 조성시 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36, 1996.5.7

조합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대법원 84누414, 1984. 11. 13.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여러 상가, 점포 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 등이 각 출자비율에 의해 점포를 배정받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소비46015-147, 1995.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