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방법
부가46015-2080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37, 1978. 1.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부가 1235-3007, 1977. 9. 19.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며, 이 경우 면세포기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