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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
부가46015-2084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5, 1997.1.1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대통령령제15103호.1996.7.1.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96.7.1일 이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 규정(대통령령제15103호.1996.7.1.개정)에 의하여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4, 1998.1.17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15, ‘97. 7. 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55, 1996.1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회신문(부가 46015-1655, ‘96.8.14)이 타당합니다.

○ 부가46015-1655, 1996.8.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대통령령제15103호.1996.7.1.개정)에 규정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동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대통령령제15103호.1996.7.1.개정)의 개정규정은 동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1996.7.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599, 1997.1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96.7.1일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10, 1997.9.1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61, 1996.7.20

’93 년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교부함이 없이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3, 1997.2.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어 자금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