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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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만 양도시 사업포괄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2087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상표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상표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4, 1995.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도료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