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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부가46015-2108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의 노-하우와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 양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되는 사업에 관련된 노-하우(무형자산으로 제품의 제조공식 및 생산기술)를 별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1985. 10. 8. 제2부 판결, 84누64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경영하던 건물 중 임대업에 공하였던 지하층과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숙박업에 공하였던 지상 2~4층에 관하여는 동 건물 전체와 그 부지 및 여관집기, 비품 등 일체를 그대로 양도하고 20,000,000원의 은행채무까지 양수인에게 인수ㆍ인계하였다면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도인이 종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규사업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9. 4. 11. 제2부 판결 88누35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킴.

○ 부가 46015-2730, 1993. 11. 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소유자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97, 1997.8.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 예수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3, 1996.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94.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83, 1996.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등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07, 1997.12.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이연자산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