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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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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이를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2113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 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